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이외에 별도의 전보 처분이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함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근대기를 한 것은 대기발령일 뿐 별도의 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함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근대기를 한 것은 대기발령일 뿐 별도의 전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