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