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요양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대표는 요양원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고, 원장은 요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대표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 원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고,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행하여진 부당해고임
가. 요양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대표는 요양원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고, 원장은 요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요양원은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운영 중이고, 폐업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해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는
판정 상세
가. 요양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대표는 요양원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고, 원장은 요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요양원은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운영 중이고, 폐업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해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폐업결정을 하였고, 사용자의 폐업 실행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하자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라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폐업 결정이 되었고, 이러한 폐업 결정의 결과로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