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팀장 박탈은 노동조합의 팀장제도 철폐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노선변경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팀장 박탈 및 노선변경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관련하여 2018. 7. 11. 동일 노선 내 조 변경이 있었을 뿐 팀장 박탈이나 노선변경이 없었고 2018. 8. 18. 1차례 노선변경이 있었던 점, 팀장 제도는 2018. 4. 4. 노동조합이 철폐할 것을 요청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 집행부에 바로 통지하여 폐지하였던 점, 회사는 2017. 12.경 새로운 대표사원과 운영진 교체가 있었고 회사명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노선변경이 필요하였고, 노선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와 ‘근속연수를 참고로 차량 및 노선에 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 근로자의 변경된 20번 노선은 대로로 운행하여 사고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고 정체구간이 많지 않는 등 좀 더 수월한 노선인 점, 근로자는 팀장 박탈 및 노선변경이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할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팀장 박탈 및 노선변경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