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통보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 및 축소하여 설치하고,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 요구하고 파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한 자를 인정할 의무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 및 축소하여 설치하는 행위,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요구하고 파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출퇴근시간 및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 앞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