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성과급),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집단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
판정 상세
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성과급),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집단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성과급)을 비교대상 근로자와 근로자 간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