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채용되었고,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