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