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