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
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를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
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를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