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 300만 원을 받은 사실’,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 300만 원을 받은 사실’,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큰 액수인 3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7대 악습 교육에도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건의 기준 운영(안)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