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전보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불화,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 등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부하직원과의 인화에 문제가 있는 조리장을 타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전보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불화,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 등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전보 후에 업무내용과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거주지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므로, 비록 전보로 인해 인적구성 및 작업환경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