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고, 당사자가 장기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지위에서 법적 갈등을 겪던 관계로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직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무팀장으로 보임되어 있었으므로 기
판정 상세
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고, 당사자가 장기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지위에서 법적 갈등을 겪던 관계로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직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무팀장으로 보임되어 있었으므로 기존 인사질서나 해당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물류관리팀장에 배치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음, ③ 근로자는 경력단절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원직복직이 아닌 타 직무 수행만으로 경력단절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보 전·후의 임금은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음, ④ 면담 등을 통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