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