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해고된 것이 맞는지 묻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해고된 것이 맞는지 묻는 근로자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 사실 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해고된 것이 맞는지 묻는 근로자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 사실 이렇게 회사 나가는 것도 억울합니
다. 715-1 준공 나면 자금 돌고 나 월급 주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 또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