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심의?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