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교섭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교섭내용(교섭년도 및 범주)에 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판정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내용에 대한 교섭권한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교섭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교섭내용(교섭년도 및 범주)에 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에 대응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행태를 교섭거부 및 해태로 단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이 사건 사업장의 교대노조와 단체 교섭하여 협약을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교섭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교섭내용(교섭년도 및 범주)에 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에 대응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행태를 교섭거부 및 해태로 단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이 사건 사업장의 교대노조와 단체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러한 그간의 단체교섭 경과와 노조법에 정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0.20 이후 교섭행태가 노조법 제81조 제3호 규정의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