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호인력이 병원에 투입되어 있었고, 박호범 법무실장이 경호인력에 의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호인력이 병원에 투입되어 있었고, 박호범 법무실장이 경호인력에 의해 강제 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호인력이 병원에 투입되어 있었고, 박호범 법무실장이 경호인력에 의해 강제 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2018. 6. 18.부터 실시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횡령 혐의 등 비위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7. 30. 근로자를 형사 고발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 비위 혐의에 관한 징계 내지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