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8. 8. 6.에 사용자에게 ‘2018. 8.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사직의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방장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보임,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8. 8. 6.에 사용자에게 ‘2018. 8.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사직의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방장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가. ① 근로자가 2018. 8. 6.에 사용자에게 ‘2018. 8.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8. 8. 6.에 사용자에게 ‘2018. 8.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사직의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방장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2018. 8. 6.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