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사직서를 대체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하고 4명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경비용역 위·수탁 계약’의 종료일이 2018. 9. 30.에서 2020. 9. 30.로 연장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12. 31.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기존 용역계약 종료일인 2018. 9. 30.이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용역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서명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