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공고를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 또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단체교섭 지연 등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