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임금손실이 없도록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임금손실이 없도록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노사 간 이익을 조정하는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임이 인
판정 상세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임금손실이 없도록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노사 간 이익을 조정하는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임이 인정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신청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