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