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내 폭행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와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