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인정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쟁점: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
다. 판단: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따라서 자동차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따라서 자동차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