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년연장 요청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정년연장 요청이 정당하게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정년연장 거절이 부당하지 않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