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② 2014. 8.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② 2014. 8.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② 2014. 8.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가 2018. 8. 22.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8. 8. 14. 자로 퇴사 처리함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음, ④ 근로자는 2018. 9. 3.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② 2014. 8.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가 2018. 8. 22.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8. 8. 14. 자로 퇴사 처리함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음, ④ 근로자는 2018. 9. 3.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