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하였음, ④ 근로자가 공사 원청 관계자와 만나 설계도서를 수령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해 놓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하였음, ④ 근로자가 공사 원청 관계자와 만나 설계도서를 수령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 및 공사 원청 관계자와 수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하였음, ④ 근로자가 공사 원청 관계자와 만나 설계도서를 수령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 및 공사 원청 관계자와 수시로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후임 소장을 채용해 놓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켰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