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