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을 전화나 문자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 결의에 간섭?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을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다는 것 등인 점, ②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였고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용인시가 20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을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다는 것 등인 점, ②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였고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용인시가 2020. 9. 25. 신임 위원장으로 변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신고증을 교부한 점, ④ 사용자가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개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위원장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가 해임결의에 관여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