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이 사고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벌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이 사고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현장근로자의 징계기준표상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이 사고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현장근로자의 징계기준표상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현장직 사원 징계기준에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