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