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업 경영에도 손실을 입게 되므로, 민원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업 경영에도 손실을 입게 되므로, 민원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한 건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직전 정직 징계처분 직후 동종의 징계 사유가 다시 발생한 점, 수차례에 걸쳐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과거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심회의기간이 1일 도과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