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