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한 전보가 지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전보의 원칙에 따라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