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병동으로 복직을 명한 점, ③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병동으로 복직을 명한 점, ③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판정 상세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병동으로 복직을 명한 점, ③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