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원 소속 영업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원 소속 영업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업무를 공유받는 등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원 소속 영업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업무를 공유받는 등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수급업체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도급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어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다시 원 소속으로 다시 2년을 근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수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사용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