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버스운전원으로 6개월 단기간에 6건의 교통사고가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복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복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교섭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