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잦은 조직개편이 경영 위기
판정 요지
영업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PM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잦은 조직개편이 경영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중요한 영업 임무를 수행하는 PM에 대한 특별한 지원 또는 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잦은 조직개편이 경영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중요한 영업 임무를 수행하는 PM에 대한 특별한 지원 또는 처우나 업무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PM 발령으로 기존 영업 거래처를 거의 모두 인계토록 하여 혼자서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PM으로 인사발령 전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