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 맞춤형복지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세부항목은 같지만 임금항목별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므로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
판정 상세
○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세부항목은 같지만 임금항목별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므로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은 범주화하여 비교해야 한
다. 범주화 결과 맞춤형복지비,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여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다.○ (합리적 이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7년 맞춤형복지비, 2018년 기본급과 최저임금보전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배액금전배상 명령 및 제도개선 대상여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