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가 소속 변경에 따른 급여 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외의 금원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판정 요지
인정(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가 소속 변경에 따른 급여 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외의 금원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직권고 조건의 사전 협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가 소속 변경에 따른 급여 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외의 금원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직권고 조건의 사전 협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을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