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판정 요지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을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