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