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STC 공정에 대한 외주화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아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외주화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2018. 8. 1. 시행된 것이 확인되고 협의는 외주화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청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일 2018. 11. 21. 기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공정 외주화 도급계약 이전일로서 해당일은 구제 신청일 기준 제척기간을 기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