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근거 없고 자의적인 것으로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수간호사나 일반간호사의 보직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책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학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근거 없고 자의적인 것으로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수간호사나 일반간호사의 보직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책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학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병원 특성상 일반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되는 경우, 수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근거 없고 자의적인 것으로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수간호사나 일반간호사의 보직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책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학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병원 특성상 일반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되는 경우, 수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
다. 그런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직원의 보직은 개인의 기능, 적성 등을 참작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간호사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충원된 인력 3명이 사직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병동에 물건 자체가 있음에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하여 근무자가 다른 병동으로 빌리러가는 경우가 있었고,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하극상의 발언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수간호사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사원의 근무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