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영상의
판정 요지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영상의 판단: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영상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퇴직원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단 항의를 우려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영상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퇴직원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