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채와 시계 등 시가 금1,730,000원 상당의
판정 요지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선물 수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고 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채와 시계 등 시가 금1,73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한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