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7. 24. 오전 본부장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근로자가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본부장이 “그럼 그러시라.”라고 답변한 것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7. 24.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7. 24. 오전 본부장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근로자가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본부장이 “그럼 그러시라.”라고 답변한 것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점, ②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2018. 7. 24. 휴대폰 문자 내역을 통해서 위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7. 24. 오전 본부장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근로자가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본부장이 “그럼 그러시라.”라고 답변한 것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점, ②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2018. 7. 24. 휴대폰 문자 내역을 통해서 위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볼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2018. 7. 24.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2018. 8. 3. 자 복직명령이 존재하고,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제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