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체인력 없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체인력 없습니다.’라고 공지하였음을 들어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임규순 소장은 박명규 반장과 근로자가 이직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피상훈 팀장에게 해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 퇴사 대체인력 없습니다.’라고 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체인력 없습니다.’라고 공지하였음을 들어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임규순 소장은 박명규 반장과 근로자가 이직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피상훈 팀장에게 해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 퇴사 대체인력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 관련자들에게 근무인원수를 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을 통하여 근무인원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들별로 특정하여 출근통지는 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가 당일 근무 후 다음날 출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 ⑥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사 진행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현상이 관행적으로 존재하였던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