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제1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취업규칙 제55조(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제2항 등의 규정에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까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의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신청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추천권이 부여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